카드수수료 인하 여파가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5억~10억 한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되고 10억~30억원 매출 가맹점은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들은 약 8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절감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은 고객 혜택 축소를 결정했다. KB국민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일부 통신비 할인카드의 신규,추가 발급을 중단했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역시 혜택이 많은 이른 바 '알짜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1.56%에서 1.1%로 인하됐다. 10억~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1.58%에서 1.3%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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