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만들어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최영애 위원장은 "체육계 미투의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겠다"며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향후 1년간 '체육계 미투'의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피해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 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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