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23일 국토부는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호,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해 취업준비생에 한해 신청받았다. 올해부터는 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했다. 입주 후 결혼해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70%이하에서 90%로 대폭 낮췄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 신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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