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男 "치료비 완납 안해도 퇴원-출국 가능"…가족은 12억 부담 호소
그랜드캐년 추락 男 "치료비 완납 안해도 퇴원-출국 가능"…가족은 12억 부담 호소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1.2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미국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를 당한 남성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송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채널A 라이브에서는 그랜드캐년 추락사고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이 방송에서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를 당한 A씨의 동생은 "사고는 유학생보험이 끝나고 5일 뒤에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치료비만 10억원이 넘었고, 한국으로 이송하는 비용도 2억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와 상관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를 매년 얼마씩 갚겠다고 약속하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으로 출국도 가능하다. 다만 2억원의 이송비가 남은 숙제가 될 수 있다. 또 추후 만약 치료비를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국 입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