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전 ‘불이익’ 및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전 ‘불이익’ 및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 김백 기자
  • 승인 2019.01.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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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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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탈출구가 있다. 법원에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극한 상황에 몰린 채무자가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구명정일지 모른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파산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마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개인파산 신청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고,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야 가능하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 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 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 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후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는다. 또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된다.

파산자는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임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고, 만약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밖에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 결정 확정 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개인파산이라는 길이 있음을 알고 상담을 시도해보는 것도 빚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일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벼랑 끝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각을 당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좀더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들 스스로가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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