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발목 잡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해외 공략이 코 앞인데"
社 발목 잡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해외 공략이 코 앞인데"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1.2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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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오너 부부의 실형이 삼양식품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회사 자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대를 저버리고 적극 횡령했다"라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인장 회장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양식품 역시 발이 묶일 모양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통해 국내·외에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 4일에는 중국 무역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 공략을 알리기도 했다. 중국은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5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삼양식품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식품업계 최초로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인장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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