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을 가로챈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옥살이를 피하지 못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전인장 회장에게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동일한 혐의를 인정받은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에 처했졌다. 두 사람은 부부다.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은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납품하는 것처럼 조작했다. 무려 10년동안이나 계속됐다. 이렇게 횡령한 50억원은 부부의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됐다. 개인 자동차 리스비용,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였고 개인 주택 수리비로 3억 3천만원을 사용했다.
전인장 회장은 실형선고에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살이를 전혀 예상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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