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직선제냐 간선제냐
선거법 개정, 직선제냐 간선제냐
  • 이혜조
  • 승인 2006.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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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책모임간 이해따라 주장 방식도 제각각

직선제냐. 간선제냐.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놓고 종책모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합일점은 승가위의에 적합하게 뽑아야 하고, 금권 관권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종도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데 있다.

도각 스님 "교구별 비례 선거인단 확대한 간선제"

도각스님은 20일 중앙종회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선거인수를 현행 321명(교구본사별 10명 +중앙종회의원 81명)에서 687명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도각 스님은 먼저 현 선거제도의 출발선상인 94년 개혁종단 출범의 의의를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 운영의 민주화,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청정교단의 구현, 정법종단의 구현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종단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도입된 시책이 종단 요직의 겸직금지와 종도의 참종권 확대이며 이를 실현하는 단초가 총무원장 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 등 주요직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개혁종단 출범당시에도 끊이지 않았고 선거때마다 시비의 악순환이었다.  이로인해 선거후 여러가지 폐단이 속출했으며 급기야 선거제도 개선안이 수면위로 부상할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도각 스님은 설명했다.

도각 스님은 "우리 종단에 총무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두가지 흐름이 있다. 금권 관권 선거의 폐해를 걱정해서 선거인단을 축소해 원장을 추대하자는 보수적인 안과, 선거인의 확대를 통해 종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종도의 지지를 받는 원장을 선출하자는 진보적인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도각 스님은 직선제가 전체 종도의 의견을 수렴해 종책에 반영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선거열풍에 휘말려 자칫 종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다 현 종단의 역량으로 직선제를 시행할만한 역량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선거인단을 축소하는 것은 종도의 의견 수렴에 제약이 따르고 종도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현 간선제도에서 교구별 선거인단 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확대방안으로는 교구별 기본 20명을 배정하고 추가로 100명에 2명의 선거인을 뽑자는 것이다.

도각 스님은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선거인단 수가 많아져 금전에 의한 매표가 원척적으로 불가능 ▲교구종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함으로써 교구본사주지의 뜻에 좌우되는 관권선거 폐단 방지 ▲ 보다 많은 종도들의 선거 참여로 종책 반영 및 종단 안정 기여 등을 들었다.

비례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간선제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헌 개정 ▲선거인단 선거를 위한 종법개정 ▲직할교구의 승려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비례대표 선출이 어려움으로 1984년 이후 통합수계자에 대한 교구본사 환원 ▲직할교구에 등록된 사설암자의 관할교구 이전 ▲교구종회의 내실화 등의 조건이 선행해야 한다고 도각 스님은 주장했다.

장적 스님 "전 종도가 참여하는 직선제 개헌"

장적 스님은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도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종도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선서 및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장적 스님은 이번 설문결과 '일정 승랍이상 직선제'가 35,8%로 나타났고, 직선제로 할 경우 비구와 비구니의 선거권을 '동등하게' 하자는 의견이 70.2%였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

스님은 현행 제도의 도입 배경이 94년도 종단 개혁을 통해 권력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데 있다며 종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승가정신을 계승하고 종단의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현행 간선제를 시행해 온 결과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선거 및 금권선거, 선거 후유증으로 종단 안정 저해, 교구별 선거인단이 교구의 민의를 대표하기 보다는 본사주지의 성향에 따라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장적 스님은 직선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을 도입할 경우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일정 승납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경우, 종도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 ▲비구 비구니 스님의 승랍을 차등 적용할 경우 비구니 참정권 제한 우려 ▲ 교구별 지역별 투표소 설치 및 선관위 실무인력 확보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 등이라고 분석했다.

광조 스님 "현재보다 선거인단을 축소하거나 유지"

광조 스님은 현행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축소하거나 현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재개정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비용이나 다양한 현실적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님은 직선제의 경우 종도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행 조계종 시스템내에서의 행정 능력 부재, 직선제 참여 승랍기분 선정의 모호성, 종헌 개정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광조 스님은 직선제를 시행하려면 교구의 권한 이행과 더불어 중앙과 교구간 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간선제를 보완하는 논의에 귀를 기울이데 비용문제 등을 감안해 지금보다 선서인단 수를 축소하거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명진 스님 "추대제 도입해 선거 병폐 막아야"

명진 스님은 먼저 선거제도의 폐해로 화합 겸양 양보를 미덕으로 하는 종교의 본성과 배치되고, 유언비어 날포등으로 승단의 위의에 상처를 입게 되며, 이권을 매개로 밀약 및 지지를 대사로 한 청탁, 금품살포, 당선후 논공행상 등을 들었다.

명진 스님은 이런 폐단을 줄이는 것이 추대제라고 주장하고 추대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인재를 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또 선거비용 축소, 과다한 세대결 지양, 추대후 다양한 인재등용 등의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추대방법으로는 9인의 추대회의 구성, 일정 인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중앙선관위의 입후보자 자격 심사, 만장일치 또는 추대회의의 무기명 비밀투표, 합의추대위원회 구성, 종정예차의 결정, 원로회의의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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