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캡스, 설 연휴 범죄ㆍ안전사고 예방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발표
ADT캡스, 설 연휴 범죄ㆍ안전사고 예방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발표
  • 차승지 기자
  • 승인 2019.01.3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일~10일 ‘설 연휴 특별 경계 근무 기간’ 지정, 범죄 취약 시간 및 장소 순찰 강화

보안전문기업 ADT캡스(대표 최진환)가 설 연휴 기간 침입 절도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를 발표하고, ‘특별 경계 강화 근무’에 돌입한다.

설 연휴 기간 빈 집과 매장을 노린 침입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ADT캡스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경계 태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ADT캡스는 범죄에 취약한 새벽 심야 시간대의 순찰 횟수를 늘리고, 고가의 제품이나 현금 보유량이 많은 매장, 금융권,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전 보안 점검을 진행한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연휴 기간 동안 집이나 매장에 도착하는 우편물, 신문 등 정기배달물을 대신 수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ADT캡스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각종 범죄와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기 전 철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며 “ADT캡스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DT캡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보안 체크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집을 나서기 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우유 투입구, 출입문에 달린 렌즈 등 외부에서 집 안을 살펴볼 수 있는 경로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출입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는 매장은 꼭 철제셔터를 내려 이중으로 잠그고, 1층에 거주하거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방범창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셋째, 매장이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이웃매장들과 휴무 기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매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상태, 경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넷째, 신문이나 우유, 택배 등 배달물은 연휴 기간 동안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배달을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 미리 경비실이나 배달업체에 대리 수령이나 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일몰 시간 이후에는 TV나 라디오, 집안 전등의 예약 기능을 활용해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밸브를 꼭 잠그고,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는 뽑아 두는 것이 좋다. 

일곱째,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별도 보관하고, 특히 매장 계산대에는 적은 액수의 현금이라도 절대 둬서는 안 된다.

여덟째,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성묘객들의 차량만을 노리는 차량털이범이 증가한다. 성묘 주차 시에는 차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고, 짧은 시간 차를 비우더라도 꼭 문을 잠그고 하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