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굴레서 '탈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등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빚 굴레서 '탈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등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 김백 기자
  • 승인 2019.02.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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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사진=123rf]

지난해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천500조 원으로서 가구당 평균 7천22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암울한 경제지표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하여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거나 또는 폐업, 실직, 취업난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 또는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과 빚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홀로 사는 40대 여성 H씨는 아르바이트 수입 월 90만 원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민이다. H씨는 지병으로 대수술을 받은 이후 막막해지는 생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빚을 돌려막기하다가 원금 1천709만 원에 이자 882만 원 등 도합 2천591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월불입금이 104만 원에 이르게 되자, 부채를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삶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던 H씨는 이웃의 알선으로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상담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틀 뒤 금지명령이 나왔고, 3개월 20일 만에 개시결정이 떨어졌다. H씨의 총변제금은 900만 원에 변제율이 53%였고, 월불입금은 60개월에 15만 원씩으로 결정됐다. 무려 1천691만 원이나 탕감을 받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마터면 덧없이 스러질지도 몰랐을 귀한 생명을 다시 살려낸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H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와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연체자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벼랑 끝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기각을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좀더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들 스스로가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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