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언론탄압은 해종행위…행동 나설 것”
“조계종 언론탄압은 해종행위…행동 나설 것”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2.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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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혁행동 “법원 판결 환영…반헌법 행위 중단하라”
▲ 불교개혁행동 워크숍.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계 연대단체인 ‘불교개혁행동’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불교개혁행동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불교개혁행동은 또 “언론탄압조치가 헌법위반이므로 취재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탄압 조치를 중지하고 있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불법적인 언론탄압 행위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천만불교신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종행위”라며 “조계종은 언론탄압이 불법임을 적시한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개혁행동 성명서 전문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대한민국 법원이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조계종에 언론탄압행위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고등법원 제40 민사부는 1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조계종의 해종언론대책을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취재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결에 이은 것이다.

불교개혁행동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환영을 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판결임을 천명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하여 언론탄압을 자행한지 오늘로써 1186일이 되었다. 조계종의 언론탄압은 민주주의를 말살하였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무자비한 조치로 불교계 내부는 물론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조계종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보도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취재금지, 출입금지, 광고금지, 접촉금지, 접속금지 등의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의혹 악성매체라는 허위사실을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인격과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러한 언론탄압을 자행하면서도 출가 수행자를 모집하면서, 출가수행은 참 삶을 위한 여정이고, 대자유인의 삶이라고 홍보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탄압조치가 헌법위반이므로 취재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탄압 조치를 중지하고 있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불법적인 언론탄압 행위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천만불교신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종행위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언론탄압이 불법임을 적시한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불교개혁행동은 조계종의 이러한 불법적인 해종행위를 모든 불자와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조계종단 집행부에 경고한다.

2019년 2월 1일
불교개혁행동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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