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부 무죄→징역 3년6개월'…안희정의 피해자다움이 일으킨 大반전
안희정 '전부 무죄→징역 3년6개월'…안희정의 피해자다움이 일으킨 大반전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2.02 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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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수행비서를 수차레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에게 3년6개월을 구형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 전 지사가 '전부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유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1심에서 안 전 지사가 '피해자다움'을 강조했던 것을 비판했다.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는 것. 이는 수행비서 김씨가 성관계 후 자신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은 것을 보고 '동의된 성관계'라고 한 것과 성관계 후에도 자신을 존경했다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또한 재판부는 "수행비서 김씨가 20세 이상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안 전 지사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표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징역 3년6개월의 선고를 내리자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환호했다고 알려졌다. 안 전 지사의 실형 선고 속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요즘 판사님들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 "유부남 정치인이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런일 자체가 안생긴다" 반면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가 되다니" "변질된 미투다" "불륜은 성폭행이아니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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