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격 절차 등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해야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격 절차 등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해야
  • 김백 기자
  • 승인 2019.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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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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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 노령층, 주부 등에서도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잦아지면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해 강압적인 채무독촉에 내몰리면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그 중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 및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 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과중한 빚이 발생된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채무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각 채무조정제도마다 성격이 달라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금액 연체기간 그리고 소득, 재산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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