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두번' 내보낸 '곤지암’ 제작진, 실제 부동산 소유자 의식했다?
자막 '두번' 내보낸 '곤지암’ 제작진, 실제 부동산 소유자 의식했다?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2.06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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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곤지암'
사진=영화 '곤지암'

 

6일 오후 영화 '곤지암'이 JTBC 설 특선 영화로 방영 중이다.

공포 미스터리영화인 '곤지암'은 7명의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장착, 독특한 컨셉으로 촬영됐다. 실제 ‘곤지암’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된 곳으로 영화 개봉 이전부터 수년간 미스터리한 곳으로 언급되어 왔다. 영화는 폐업한 정신병원을 '체험 공포' 하기 위해 모인 주인공들의 에피소드로 전개된다.

‘곤지암’ 제작진은 영화 시작과 종료 후 두 번에 걸쳐  ‘이 영화는 특정 인물, 회사, 단체, 건물과 무관합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지난해 영화 개봉을 앞두고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 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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