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연속 근무 가능한가' 故 윤한덕 센터장과 함께 세상 떠난 전공의
'40시간 연속 근무 가능한가' 故 윤한덕 센터장과 함께 세상 떠난 전공의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2.09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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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故 윤한덕 센터장과 비슷한 시기 숨진 한 전공의의 사연이 드러났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하다 숨진채 발견됏다. 이 전공의는 24시간 근무한 상태로 이어 12시간의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36시간 연속 근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긴 근무 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故 윤한덕 센터장은 누적된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병원 경영진은 대다수 병원 의사들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했다"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고강도 노동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노동시간을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조차 주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규정을 둔 것이 전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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