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 조건 및 개인회생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 조건 및 개인회생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김백 기자
  • 승인 2019.0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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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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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 실직, 취업난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암울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연체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생활고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생활고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빚 독촉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해 자포자기 삶을 살거나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인채무자에 관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두고 있다. 법원에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극한 상황에 몰린 채무자가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구명정일지 모른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파산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마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채무 그리고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를 포괄하며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중지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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