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이 산재 불승인 되었다면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산재변호사 조언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이 산재 불승인 되었다면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산재변호사 조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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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사진=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자 또는 유족이 산재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공단에서도 쉽게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의 경향과 다르게 기승인상병과 요양 중 사고•질병•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장해 또는 사망 시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용준 변호사(대표변호사)는 ‘공단은 요양중 사고•질병•사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며 직접 변론하여 2018년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례를 소개했다.
 
A씨는 추락사고로 요추 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후 요추 후방유합술, 금속 제거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척추변형이 왔고 결국 하지 마비에 이르렀다. 이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고, 행정소송(1심)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을 위임받은 김용준 변호사의 변론으로 승소, 기승인상병과 하지마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김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애초에 산재가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질병 상황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어보인다며 산재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양 중 사고 및 질병은 일상 중의 재해와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6명 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다.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통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산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 산재 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뿐만아니라 산업보건학 자문의 등 수십년경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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