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표와 유사상품 등 상표권 침해, 법률사항 살펴야
짝퉁상표와 유사상품 등 상표권 침해, 법률사항 살펴야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9.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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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유사상품과 짝퉁 상표 등을 사용한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과 위조상품에 대한 주의가 안내됐다. 하지만 아직도 상표권과 상표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위조상품의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6조2천억원(유통가격 기준 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 중이다. 이베리코흑돼지, 짝퉁에어팟 등 최근 이슈 되고 있는 가짜 상품에 대해 특허청 주관으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적발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출원되는 상표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서 유사상품 및 위조상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행위는 상표법 제 230조 침해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안이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침해로 고소를 당할 시 형사소송 등을 대비해 김동섭 변호사와 유상배 변호사가 2: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분쟁 외에도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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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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