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날 수 없는 빚의 악순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벗어날 수 없는 빚의 악순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김백 기자
  • 승인 2019.0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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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com
사진=123rf.com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때가 있다. 시기와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곤경은 누구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면 누구나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 소득이 많지 않아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구명정일지 모른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파산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마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벼랑 끝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각을 당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좀더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들 스스로가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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