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이면에 무슨 일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처 사망 사건의 내막 알려질까?
‘극단 선택 이면에 무슨 일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처 사망 사건의 내막 알려질까?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3.06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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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아내가 숨진 뒤 끊임없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일가 이야기가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됐다. 

5일 ‘PD수첩’은 방용훈 사장 아내 이미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몸부림 쳤던 내막을 따라갔다. 안타깝게도 방용훈 사장의 아내는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가양대교에 차를 세워놓고 한강으로 뛰어든 것으로 확인 됐다. 

이후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 일가는 끊임없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방용훈 사장의 아내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탓이다. 방용훈 사장 뿐 아니라 자녀들도 판사 앞에 서야했다. 법원은 두 자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와 셋째 아들(30)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최 판사는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구급차에 태운 것이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닥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나 진료기록이나 유서를 볼 때 모친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저항하는 모친을 붙잡거나 밀치고 구급차를 재차 불러 데려가게 했다"면서 "이후 모친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후 모친의 안부를 묻지도 않은 이들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모친이 친정집에서 귀가한 후 결국 자살에 이뤘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가 가볍지 않고 모친의 형제들도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지난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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