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지회의,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추진
본사주지회의,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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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회에 제출, 목적사업 위해 교구별 2곳 지정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원행 총무원장)가 교구의 목적사업을 위해 2곳의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종법안을 마련해 중앙종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2563(2019)년 제1차 회의를 열어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 제도는 교구중심제를 강화하면서 교구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이 탄탄한 수말사를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무원이 종단 목적사업을 위해 특별분담금사찰을 지정한 것과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교구본사에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해 승려복지나 종교용지 매입 등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주지인사 추천권을 쥔 교구장(본사주지)의 권한이 막강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말사주지들과 중앙종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총무원이 특별분담금 사찰을 지정해 교구가 다시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는 것에 종도들의 동의가 확보될지 관심이다.

이날 논의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특별분담사찰’을 ‘중앙특별분담사찰 및 교구특별분담사찰’로 변경하고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당해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종회 동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토록 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은 2곳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중앙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된 곳은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교구특별분담사찰에 부과되는 교구특별분담금은 교구본사 주지가 책정 한 뒤 중앙분담금위원회 심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해제는 교구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 해제 승인을 얻어 교구본사가 통지한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이날 결의를 바탕으로 3월초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 개정안은 총무원장 발의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중앙종회 214차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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