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박물관 비리 몸통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불교박물관 비리 몸통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 구호명
  • 승인 2006.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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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에드컴 "최초 계약 69억원 현재까지 유효"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비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입적한 법장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최초에 맺은 계약 금액은 총무원이 주장하는 62억원이 아니라 69억원이라는 증거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예성에드컴 김환곤 상무와 퍼스디자인 이규천 상무는 26일 조계사 인근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에 관련한 모든 계약 및 공사금액은 입적한 법장스님과 임종린(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씨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밝혀진 69억짜리 계약서 원본

김환곤씨는 "당초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를 위해 퍼스디자인(대표 임종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나 입찰 자격이 없어 설계공사를 맡았던 예성이 입찰하게 하고, 환경공간 디지털국영 등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면서 "내가 형식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끌어들였으며 예성으로부터 퍼스가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부 위임장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급금 18억8,100만원을 퍼스가 가져간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외부적으로는 예성과 총무원이 계약을 한 것이지만 예성과 퍼스는 동일한 회사로 보면된다는 것이다. 김환곤씨는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보면 되고 총무원 내부에서 고 법장 스님을 비롯해 다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예성으로부터 받은 위임장도 곧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환곤과 이규천씨에 따르면 2004년 9월 1일 총무원과 예성에드컴이 최초 계약을 맺기 전 이미 공사금액 69억원은 임종린과 법장 스님간에 합의된 상태였다. 계약 당일 오전에 김환곤씨가 계약서에 날인해서 총무원에 2부를 건넸고, 오후 1시께 총무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1부를 돌려받음으로써 계약은 체결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수표로 선수금18억8,100만원을 퍼스에서 받았다. 계약이행증권은 물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입금표 1장만 건넸다고 김환곤씨는 증언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계약과 선수금 지급이었다. 고위층이 깊숙히 개입했다는 증거다.

62억짜리 계약서가 만들어진 것은 2005년 2월. 영담 스님이 공사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총무원에서 급조한 62억짜리 계약서를 만들어 예성에 통보한 것이다. 김환곤씨는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62억7,300만원짜리 계약서는 2005년 2월에 만들어졌으며 분명히 예성에서는 동의하지도 않은 계약서"라고 밝히고 "모스님께서(영담 스님을 지칭) 박물관 공사에 대한 비리를 조사중이라는 정보를 듣고서 계약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은 지끔까지 62억짜리 계약서(부가세포함)가 진짜이며 2004년 9월 1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속속 드러나는 진실의 실타래들

예성 김환곤 상무는 "실재 나는 퍼스디자인 소속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의 의혹제기 후 예성의 상무이사라고 발표했던 총무원의 주장은 엉터리였다.

62억원(부가세 포함)짜리 계약서가 진짜라던 주장도 허위임이 판명났다. 선수금과 기성금 지급, 예성과 총무원간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에 모두 부가세 별도라는 조항이 나온다. 또 62억짜리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는 총무원의 주장과 달리 62억짜리는 최초 계약 다음해인 2005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환곤은 이를 '급조'라고 표현했다.

성명서는 "전 총무원장 스님이 계약 상황을 전부 보고받았기에 계약서가 4번 이상 만들어진 것이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예성에서 위조한 것도 아니고 총무원에서 날인해 총무원 및 예성에서 각각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처음 계약서는 분명히 1부(69억30만원-부가세포함)였으며 이후 모 스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 혹여나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오해로 인한 총무원의 위상 및 전 총무원장님의 명예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 총무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급조하여 만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고 있다.

총무원은 업자간 담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장 스님의 지시에 의해 모든 사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사실을 다수의 스님과 종무원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후 관련자 처벌 대상과 수위를 달리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김환곤과 도성록씨가 법정에서 선고받은 실형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들은 향후 공사재개 등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김환곤씨는 호법부 직원에게 사건을 잘 마무리 해달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이전의 주장에 대해 "영담 스님의 의혹 제기 직후 임종린 김세민 등 4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대책회의 2~3일 뒤 호법부 직원에게 정경원을 잘 봐달라면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고 분명히 했다.

퍼스는 박물관 공사 이전에 총무원에 납품했던 가구에 대해서도 10%의 기부금을 재무부에 냈으며,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되면 10%를 내겠다고 법장 스님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환곤과 이규천씨는 "영담 스님의 문제제기만 없었다면 업계 관례대로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관계자들에게 답례를 했을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컸던만큼 오히려 지금보면 당시의 문제제기가 옳았다. 영담 스님의 의혹제기는 모두 정확했다"고 밝혔다.

김환곤씨는 "임종린 사장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와 법장스님과의 계약금액 협의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다른 계약관계로 일본을 갔고, 정경원은 현재 중국에 있는데 다리를 다쳐 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 두사람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곧 만날 수 있게 주선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총무원장과 집행부의 '적반하장'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중앙종회에 출석 "부정 비리가 있다면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고 2005년 3월 31일에는 담화문을 통해 "종헌종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없이 폭로만 일삼는 것은 해종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혹 제기가 종단을 흠집내고 폄훼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호법부장 종수 스님은 지난해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 조사 종결 및 처분'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종무시스템의 한계와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해당업체의 담합입찰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사와 관련, 종단 관계자에 대한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비리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임 모사장이 18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같은 달 23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은 업체들간의 담합과 종무원들이 준공시점을 맞추겠다는 조급한 생각으로 업자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일부 요구에 부응한 사건"이라면서 "금품비리에는 종무원 어느 누구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금전이 오고 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종회의장이자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추진휘원회 집행위원장인 법등 스님은 당시 "박물관에는 의혹이 없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 일부 스님들을 질책했다.

그러던 총무원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회 기도회를 열고 자정을 선언했는가하면 심지어 예성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정구호는 말로만 그쳤고 계약해지 통보도 2006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질책을 피해보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향후 이들이 어떤 참회와 자정 행보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예성 "69억 공사계약 유효, 계속 공사할 터"

예성(퍼스와 동일 업체로 봐달라고 김환곤씨가 설명)은 향후 자신들이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직 총무원과 69억원짜리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무원은 지난해 7월 11일 <준공 관련공사 협조요청 답변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총무원장 스님 명의의 공문에서 '귀 사(예성에드컴)에 소속된 공사현장이므로 귀 사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 정산에 대한 요청사항도 동의하며...'라고 적었다. 즉 적어도 당시까지 예성과의 계약유지를 인정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5월 3일 총무원의 도급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예성에드컴의 회신 이후의 일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예성은 물론 총무원도 인정한다는 얘기다.

총무원이 최근들어 예성과의 계약이 해지 내지는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자간 담합, 공사지연 등이 사실로 판명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예성의 김환곤과 도성록이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총무원은 들었다.

총무원의 주장에 대해 예성은 "업자간 담합이 아니라 법장 스님의 지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므로 입찰방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착공지연에 대해서는 "총무원 측에서는 당사가 별다른 사유없이 2004년 11월이 되어야 공사에 착수하는 등 공기를 지연시켰다고 하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귀 원(총무원)에서 그러한 이유를 당사(예성)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감독관의 신분위조는 당시 총무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예성이 총무원에 보낸 내용증명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예성은 현재 박물관 공사장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막고있다. 자물쇠를 예성의 허가없이 파손할 경우 형사고발도 고려중이다. 김환곤씨는 "계약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실을 다 밝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총무원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줬으니 공사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예성이 계속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임종린, 법장 선거때 사무실 임대 호텔비 등 계산

예성에드컴 임직원 일동 명의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물관 공사는 설계를 시행한 시행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관례이나 총무원 공사를 시행했던 퍼스측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경쟁이 되었던 바 이로 인해 부실공사 및 조잡한 공사가 될 것을 우려했던 전 총무원장 스님이 원만한 대안으로 예성으로 계약케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예성에드컴에서 전시진열장공사를 하고 퍼스측에서는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이를 정경원에게 지시하여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장 스님은 왜 임종린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을까. 임종린과의 관계는 총무원장이 되기 휠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환곤 등에 따르면 임종린의 형이 한때 수덕사로 출가했으나 다시 환속했다. 이 인연으로 임종린 집안에서 수덕사에서 한해동안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계속 공급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총무원장 선거때는 임종린씨가 서울시내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법장 스님이 머물 수있도록 배려했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법장 스님의 물품들이 있었는데 입적 1주일전 챙겨가고 아직 병풍 목탁 죽비는 이규천 상무가 보관중이다.

법장 스님이 서울에서 한달에 보름정도씩 상주할 때는 임종린씨가 호텔비용을 비롯한 숙식 일체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규천 상무는 "법장 스님에게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도 퍼스에서 다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즉 총무원장 선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임종린씨는 중앙승가대 가구납품,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4층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맡아 수주함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런 관계 때문인지 법장 스님 생전이후 지금까지 이번 공사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불거졌음데도 불구하고 총무원에서 예성 퍼스 등 어느누구를 상대로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단지 대구에 거주하는 불교신자 김모씨가 김환곤과 도성록 등 예성에드컴을 고발했을 뿐이다.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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