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선원 주택건립사업 두고 주택조합추진위와 갈등
한마음선원 주택건립사업 두고 주택조합추진위와 갈등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3.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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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찰 앞 규탄 집회...선원 신도회 "주택조합추진위가 사찰 명예훼손"
▲ 안양 한마음선원 1980년대 전경 (사진=한마음선원 홈페이지 갈무리)
   
▲ 안양 한마음선원 1980년대 전경 (사진=한마음선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이 사찰 인근 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택조합추진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도회(회장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는 12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측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는 사업능력 부족을 사찰에 전가하지 말라. 사찰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음선원 측은 주택건립사업 보류는 추진위의 무리한 사업 탓이며 사찰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추진위가 책임 회피를 위해 사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게 한마음선원 측 주장이다.

한마음선원 측은 "사찰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오래 전 주변 개발 계획이 없을 때 인근 주민들 요청으로 구입한 것이다. '알박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 2014년 당시 추진위 측과 토지 교환을 검토 했지만 무산됐다. 남의 땅을 마구잡이식으로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안양석수2지구B지역은 지난 2007년 1만6625㎡ 부지에 총 443여 세대 공동주택 신축을 목표로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추진위 측은 "한마음선원 측 방해로 사업이 몇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음선원 측이 차명으로 매입한 땅을 사찰 명의로 변경하고, 신도 소유의 토지 매입에 나서는 등 사업 면적의 95%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주택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측은 "한마음선원이 사업추진에 동의 한 적이 없다.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는 A, B 등 두 개의 공동주택부지와 종교부지 결정에 불과한 행정조치였다"고 반박했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일부인 A구역은 아파트가 건립됐다.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추진위는 지난 1월부터 안양 한마음선원 앞 도로에서 한마음선원이 사업을 훼방하고 있다면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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