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율 증가,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강제추행 범죄율 증가,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 김영호
  • 승인 2019.03.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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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강제추행의 범죄율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는 2016년 기준 29,357건으로 하루 평균 80.4건, 시간당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유형별 구성을 보면 강간은 줄고 강제추행, 몰카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 성범죄의 절반에 가까운 48.8%는 강제추행죄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태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고 있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 등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책상에서 근무를 하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탈 때 입을 맞추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B씨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는 허위로 꾸며내기 힘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B씨의 옷 색깔‧형태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예전과 같이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뜻밖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우려도 있으며,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등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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