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이 탄핵(불신임)됐다. 태고종 사상 총무원장 탄핵은 이번이 처음, 한국불교로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이은 두번째이다.
41명 중 찬성 39, 반대 2명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14일 제136회 중앙종회 제2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총무원 측 한국불교문화전승관 폐쇄로 지난 12월 종회와 같이 총무원 청사 앞 골목에서 열렸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편백운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41명이 출석한 회의에서는 39명이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에 동의했다. 반대는 2명이었다.
회계부정, 종도 음해 등 이유
태고종 역사상 최초로 기록될 '총무원장 편백운 불신임 동의안'은 종회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이 발의했다.
법담 스님은 ▷총체적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종회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을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로 설명했다. 이는 종회 특별감사위가 지난해 4월 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다.
스님은 중앙종회법 제2조 1항 5호와 45조 2항, 제47조를 불신임안 상정 근거로 들었다.
편백운 원장 자신 돌아볼 계기
무기명 비밀투표 진행 후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이 불신임안 통과를 선포했다.
도광 스님은 "종단 수장이 불신임 된 현실이 침통하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불신임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한 번 뒤돌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총무원장 불신임 의결 통과에 따라 종법절차에 따라 원로의회에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을 즉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오 스님
스님은 "종법이 명시한 총무원장 유고시 승계순위에 따라 전성오 총무원 부원장에게 총무원장 권한대행 지위를 부여하고 종무행정권한이 이전됐음을 알린다"고 했다.
종회는 원할한 종무행정을 위해 총무부장 정선 스님, 재무부장 도진 스님, 교무부장 법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사회부장 청담 스님 등 편백운 집행부 5부장을 투표를 거쳐 불신임했다.
또,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오 스님 집행부가 경상비 등 필수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편백운 원장 법적 다툼 예고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의결에 따라 편백운 총무원장 탄핵은 원로회의 인준을 남겨 두고 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의 내연녀 문제를 폭로한 주인공으로 원로회의의 불신임안 인준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편백운 원장이 "사법부의 최종판단 때까지 어떤 경우도 결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편백운 원장은 14일 춘천 석왕사에서 자신의 불신임안 통과 소식을 접하고는 "종회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 유령 집행부를 거부한다. 비상집행부 체제를 갖추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국불교 장자 종단을 자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물러났다.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은 서울대 졸업 거짓말과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편백운 원장에게는 대처승인데도 19년 동안 내연녀를 뒀었다는 추문이 따랐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