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사상 최초로 불신임(탄핵) 당한 편백운 총무원장이 종회의 불신임 결의를 불법이라고 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회의 불신임 결의가 있던 14일 '불법 종회 결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긴급 성명'을 통해 "종회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에 형식을 더한 글이다.
편백운 원장은 "총무원과 사전 협의 않은 일방적인 종회 개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이 백보를 양보했지만 종회의장의 허위 선동으로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태고종 종헌종법에는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행정부인 총무원과 협의해 종회를 개최해야한다는 문구는 없다.
편백운 원장은 "종회가 이미 자신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사회법에 제소했으니 그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사회법 최종 결정 전까지는 총무원장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편백운 원장 주장대로 3심을 보장한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모두 거치면 편백운 원장의 총무원장 임기도 끝난다.
편백운 원장은 부원장 성오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선정한 종회 결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편백운 원장은 "종회 대립으로 한국불교계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종도들에게 누를 끼친 것은 부덕의 소치이다. 제불보살님 전에 참회한다"고 했다.
편 원장은 종회를 탓할 뿐, 총무원장 불신임 단초가 됐던 19년 내연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편백운 총무원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직접 배포했던 법원 판결문에는 편백운 원장과 A씨가 내연 관계임이 적시돼 있다.
한편, 편백운 총무원장의 과거 종회 발언이 편 원장 체신을 또 한번 깎아내리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지난해 8월 27일 제135회 중앙종회에서 "여기 태고종 총무원은 다 여러분의 집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총무원 문 닫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이 발언 다음 회기인 제136회 중앙종회가 개회한 지난해 12월과 제2회의가 있던 14일 종회는 총무원 청사 폐쇄로 골목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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