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률살펴야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률살펴야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9.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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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

 

지난 7일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터치스크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체 종사자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유출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지난 1월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근절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유출자 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강화됐다.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사전승인 절차 의무화와 자체 개발 기술을 사전신고 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7월부터는 영업비밀 국외 유출 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도 높아진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국외 유출로 얻은 수익과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될 계획이 있어 기업체 별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술유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으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발생 시 관련 법률을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을 살펴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변화 및 법률제도 변화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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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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