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년만기 국고채 200억원(액면가)이 환매조건부로 지난 14일 첫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국고채란 발행 당시 일정기일 후 정부가 국고채를 다시 사줄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6월 도입됐으나 그간 이용실적이 없었다.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가 당해종목의 국고채를 환매조건부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발행되며 정부는 PD에게 그해 연도에 500억원 내에서 환매조건부로 발행한다.
상환일은 다음 국채발행일이며, 예를 들어 다음달 4일에 국고채 3년물 신규 입찰이 있을 경우 이번에 발행된 환매조건부 국고채는 다음달 신규 입찰물량이 실제 발행되는 다음달 7일까지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국고채 발행일에 이자를 더한 환매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매대금은 매매대금×(1+환매이자율×거래기간일수/365)이며 환매이자율은 콜금리의 90%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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