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검찰 구형·법원의 양형기준 더 엄격해져"
"심신미약 감형, 검찰 구형·법원의 양형기준 더 엄격해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 국민청원에 답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홈체이지 갈무리.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국민청원에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2일 “지난해 12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관련 청원을 모아 답변드린 바 있다.”며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청원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여자친구의 생일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8일, 이번 청원 사건인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 답변 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며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답변드렸습니다.

이번 답변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몇 가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빠진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에 대해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답변 늦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더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