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주지 권한 불균형 미묘한 대립?
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주지 권한 불균형 미묘한 대립?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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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회 본회의…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철회,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이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방안을 담은 종헌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이견 속에 이월됐다. 이 종헌 개정안은 원행 총무원장의 공약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은 보인 스님 외 35인이 발의로 26일 개원한 2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종헌 개정안은 그동안 겸직이 금지된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실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철회됐다.

대표 발의자인 보인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인재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종회의원들이 주요직을 겸직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에 기반 제약을 풀고 다양한 방식을 열겠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 스님들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1994년 개혁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중앙종무기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선광 스님은 “겸직 금지를 푸는 개정안이 인재풀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재가 필요하면 현행 종헌종법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법원 스님(직할교구)도 “협치와 상생만큼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라며 “종회의원이 나서서 중앙종무기관이나 특별분담사찰 주지까지 하게 되면 종회의원을 그만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중앙종회는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회했지만, 결국 대표발의자인 보인 스님이 “다수 의원 스님들 의견을 받아들여 조금 더 심사숙고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며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 중앙종회 본회의(16대 종회, 불교닷컴 자료사진)

교구본사에 2곳의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두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은 차기회로 이월됐다. 총무원장이 입법 발의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방안을 담은 종헌 개정안은 기존 ‘특별분담사찰’을 '중앙특별분담사찰’과 ‘교구특별분담사찰’로 분리하고, 교구에서도 최대 2곳까지 목적 사업을 위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교구본사 스님들 의견을 모아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 및 교구 중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구가 승려복지 등 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중앙종회 의원들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회로 이월을 요청했다. 정범 스님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교구본사 주지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교구종회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의도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과 관련해 특정 교구본사는 '원로 및 중진'이 장기간 주지를 맡은 사찰을 우선 지정할 것이라는 뒷말까지 번져 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해당 의원 스님들 의견을 받아들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와 교구본사 특별분담사찰 지정 방안은 맞물려 돌아가는 분위기다. 중앙종회의원의 견직 금지를 완화하면 대의기구인 입법부의 종회의원이 행정부의 업무를 겸할 수 있어 중앙종무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는 중앙종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입법기구의 구성원들이 특별분담사찰 주지 등을 겸직할 경우 권한과 이권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구본사에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교구본사주지의 인사권과 재정권 등의 권한이 크게 늘면서 말사주지나 교구의 종회의원들의 입지도 협소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이 두 가지 방안을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의 권한 불균형과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종회는 ‘불기2562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26일 오후 본회의를 휴회했다. 임시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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