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지식재산센터, “특허라이선스 계약과 통상실시권, 법률상담 받아야”
YK지식재산센터, “특허라이선스 계약과 통상실시권, 법률상담 받아야”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9.03.2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

 

애플과 퀄컴의 특허라이선스 계약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던 애플과 퀄컴은 특허권 남용을 언급하며 원칙 위반과 특허침해 및 계약위반 혐의 등으로 서로를 제소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라이선스 계약은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계약을 말하며, 라이선싱 계약 체결 검토 이전에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 사유의 부존재 검토, 보유 특허의 제조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 해당 검토, 라이선싱 계약 과정의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타업체와의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의 설정방법과 효력을 숙지해야 한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삼고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권 없이 자신의 실시만을 정당화하는 권리다.

또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 침해자에게 침해주장을 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전할 수 있다.

국내 기업 간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도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법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기업과 기업간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때는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의 설정방법과 효력을 숙지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과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적인 검토를 토대로 빈틈없게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라이선스, 통상실시권 계약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송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손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