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 준강제추행 몰랐다고 해도 처벌, 면죄는 없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 준강제추행 몰랐다고 해도 처벌, 면죄는 없다
  • 김영호
  • 승인 2019.03.29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과거에는 ‘술을 먹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추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에 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법은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최근 A씨가 늦은 밤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 B씨 옆에 앉아 무릎베개를 해주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을 만졌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3심에서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던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2심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성추행에 대한 경계와 해석은 이처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처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준강제추행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문: 저도 술을 마시고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준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네요. 이래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 불과했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오히려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무죄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답: 최근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함에 있어서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