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서 포교원장 인사권 삭제…“설립 시 정체성 회복”
정관서 포교원장 인사권 삭제…“설립 시 정체성 회복”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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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에 최고의사결정 권한 부여
불교여성개발원이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10대 원장에 김외숙 씨를 선출했다. 여성개발원 이사회는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포교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의 권한을 부여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10대 원장에 김외숙 씨를 선출했다. 여성개발원 이사회는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포교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의 권한을 부여했다.

여성불자들이 조계종 포교원의 불합리한 신도단체 개입에 적극 대응했다. 한국불교 대표 여성불자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이 장기간 이어진 원장 미임명 사태에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여성개발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에게 부여된 임원 임면권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이사회에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포교원장과 포교원이 여성개발원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한하고, 여성 불자들 스스로 단체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회복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여성개발원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원내 지혜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을 변경하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10대 원장에 김외숙 씨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사와 감사 등 임원도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홍 포교원장은 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에서 선정해 추천한 김외숙 원장 후보 임명을 거부해 왔다. 여성개발원은 1일 정관 변경과 김외숙 10대 원장 선출에 대해 “ 재가여성불교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해 존립하고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을 선출해 제10대 회기를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관 변경은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원장이 단체 운영에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이사장이 가졌던 인사권을 이사회에 부여했다. 기존 정관은 이사회 추천으로 이사장(당연직 포교원장)이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임명 또는 임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모두 삭제하고 임원 선출권을 모두 이사회에 부여했다. 이사회가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강화한 것이다.

또 이사장의 유고 시 포교부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던 규정을 ‘원장’이 하도록 개정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이사장은 이사장이 소집하고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위임 이사는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며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이사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이 의결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자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을 ‘원장’이 임면토록했고, 사무처 업무는 사무처장이 관장토록 했다.

나아가 여성개발원 정관과 조계종 종법·령 등 규정과 상충할 경우 정관이 법적 우선권을 갖도록 해 정관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여성개발원 운영의 자율권을 강화했다. 또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7일 동안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정관의 효력은 이사회 의결 즉시 발생하도록 부칙 규정을 둬 이날 여성개발원 10대 원장 등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1일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불교여성개발원 임원과 회원들.
1일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불교여성개발원 임원과 회원들.

여성개발원 관계자는 “이사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정기이사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원장 미임명 상태를 5개월 정도 방치하고 있는 이사장의 원장 임면권을 제한하여 원장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고,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원장이 책임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이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교원과 산하단체 사이에 민주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 포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여성개발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정관 개정은 설립 초시 재가여성불자단체로서 높은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23일과 2012년 2월 17일 3, 4차 정관 개정으로 단체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약화돼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복원하고 최근 원장 미임명 사태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임시이사회 개최에 대해 “이사장이 정관에 규정된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기에 지난 2월 22일 과반수 이상의 이사 및 감사가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이사회 개최 요청 후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계속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4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던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와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던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 법적 검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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