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아이를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법은 물론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자학적 행동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말로 다 못할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부모가 제공한 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지가 여실히 드러나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정부 정책 아래 활동하는 이가 가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거세다. 여가부가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워킹맘을 옥죄는 길일 뿐이라는 비난이 팽배한 상태다.
여론은 몇 시간 교육을 거쳐 아기를 키우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아무나 채용하는 거냐는 불만을 쏟아낸다. 이 기준이 지속될 경우 이번 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심각한 건 이 사건의 경우 부모가 확보한 CCTV 영상이 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가 돌보미에 미리 공지를 했을 경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반대 경우 불법촬영에 해당하고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여론이 또 한번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면 사각지대에서 사단이 났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건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개선해나갈 지, 법이 국민 법감정을 배반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