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노조, 전 총무원장 배임혐의 고발
조계종 종무원노조, 전 총무원장 배임혐의 고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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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생수 공급하면서 상표권수입 5억, 제3자에 지급"

[뉴스렙] 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4일 오전11시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미리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2010년 10월 국내 한 생수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배경은 종단의 숙원 사업이던 승려복지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며 "생수 공급가가 일반 생수보도 높다는 평이 있었고, 사찰 재정부담이 가중됐으나 종단 목적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수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다며 생수 생산업체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장이 수수료를 지급할 제3자를 특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물론 생수사업에 관여한 또 다른 조계종 스님도 <불교닷컴>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은 노조 보도자료 전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한불교조계종 지부) 보도자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2019년 4월 4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한다.

2.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0년 10월 경 ‘하이트진로음료(주)’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생수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체결한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의 내용은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인 생수상표로써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조계종이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4. 조계종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승려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5. 생수의 각 품목별 사찰 공급가가 일반 생수에 비해 다소 높다는 평이 있어 왔으며, 생수를 매입해야하는 사찰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사찰은 종단이 추진하는 목적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수를 매입하였다.

6. 그러나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그 충격이 더하다.

7.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종단로열티 이외에 또 다른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의 결과로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종단로열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하이트진로음료(주)로부터 계약의 내용과는 별도로 불법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다.

9. 특히,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총무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종단사업을 통해 이익편취를 도모하였고, 결과적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종도를 기만한 무거운 책임당사자자라 할 것이다.

10. 우리 노동조합은 본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별도의 로열티가 집행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여 종도를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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