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 총무원장 배임 혐의 고발…노조"생수 상표권수입 5억 로얄티 제3자 지급"
조계종 전 총무원장 배임 혐의 고발…노조"생수 상표권수입 5억 로얄티 제3자 지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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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조계종 지부,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노조 “관리자 의무 위배·종도기망 종단 조사 및 처벌” 촉구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일 오전 11시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하는 심원섭(가운데) 조계종 지부장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일 오전 11시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하는 심원섭(가운데) 조계종 지부장

[뉴스렙]조계종 적폐의 몸통으로 불리는 전 총무원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일 오전 11시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전 총무원장 재임 시 계약해 생수를 공급해 온 진로하이트음료(주)가 2018년 5월 경 작성한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이루어졌다. 조계종 지부(이하 조계종 노조)는 진로하이트의 내부문건인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와 관련자 진술과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고발장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민노총 조계종 지부가 공동으로 제출했다. 조계종 노조는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사실 등을 설명했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0년 10월 진로하이트와 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노조는 “진로하이트가 조계종에 ‘감로수’라는 상표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전 원장은 계약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종단으로 들어오는 로열티 외에 ‘정로열티’라는 제3자에게 생수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전 총무원장은 재임 시 종단 수익사업을 통해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 등에 나서겠다면서 진로하이트와 계약을 맺어 진로가 생산하는 생수 가운데 조계종에 공급되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 대가로 생수 판매 수수료를 조계종이 지급받도록 했다.

조계종 지부에 따르면 “계약서에 표기된 공급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는 무관하한 제3자(‘정로열티’)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로하이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진로 측이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생수 1병당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생수가 공급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8년 간 5억 원의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조계종단에 들어오는 로열티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전 총무원장은 특정인을 내세워 종단에 들어와야 할 돈 절반을 빼돌린 셈이 된다.

조계종 노조는 “이 로열티를 받은 제3자인 정로열티는 전 총무원장이 요구한 특정인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총무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종단사업을 통해 이익편취를 도모했고, 결과적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종도를 기만한 무거운 책임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진로하이트음료(주)가 2018년 5월 11일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보고서 일부
진로하이트음료(주)가 2018년 5월 11일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보고서 일부

조계종 노조는 종단 총무원에 전 총무원장의 배임 혐의를 종헌종법에 따라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심원섭 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종헌종법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고, 손실금원의 환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 총무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하고, “노조는 종단의 삼보정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심 지부장은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를 증명할 증빙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 검찰 고발을 시급히 결정했다.”면서 “제3자는 전 총무원장이 특정한 사람이며, 이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했다. 실명이 아니고 약칭으로 표기돼 검찰이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노총과 조계종 노조 등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은 “다만 제3자가 ‘정로열티’라고 되어 있어, 이름이지 성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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