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지하철 성추행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 발생
[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지하철 성추행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 발생
  • 김영호
  • 승인 2019.04.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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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뉴스렙] 지하철은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하철 탑승객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한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중령 진급 예정인 육군 장교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졸고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50대 남성 B씨는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객실 내에서 20대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추행하여 당시 이를 목격한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술에 만취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록 가볍게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소홀히 대응하면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자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부득이한 신체적인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조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하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 혼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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