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새출발 될 수 있는 법인회생절차, 변호사 선택시 풍부한 경력과 성공률 검증 따져봐야
기업의 새출발 될 수 있는 법인회생절차, 변호사 선택시 풍부한 경력과 성공률 검증 따져봐야
  • 차승지 기자
  • 승인 2019.04.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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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태온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태온

계속되는 대내외 경제침체 속,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이나 사업성은 존재하나 재무구조의 부실함으로 재정 파탄에 빠진 기업들 역시 법인회생으로 갱생을 도모하기도 한다.

법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또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진행되는데 이는,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한 사업 경영이나 재산의 도피·은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및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된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역시 실시된다. 이는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지속적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파탄의 원인이 대표자, 법인의 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생계획안'이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인회생  법률사무소 태온의 성현우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등 각종 자료의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법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와 필요 조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회생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법인회생절차 진행 이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지, 성공률이 높은 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태온은 법인회생을 비롯해 법인파산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과 문제로 난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태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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