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개발원 “‘이사장(포교원장)’ 직무 유기에 긴급조치권 발동”
여성개발원 “‘이사장(포교원장)’ 직무 유기에 긴급조치권 발동”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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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불교여성개발원 입장문, 대법 판례 등 법적 검토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외숙)이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직무를 유기한 이사장(포교원장) 대신 이사들이 법률이 정한 긴급조치권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은 5일 ‘4월 1일 불교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의 적법성’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1일 임시이사회는 이사장(포교원장)이 이사들의 이사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해 어쩔 수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 적법하게 사안들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조계종 포교원이 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반박하는 것이다.

여성개발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정관 16조 3) 때문에 포교원은 1일 이사회가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이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관 12조 2항에는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정관 16조 2)고 되어 있다. 여성개발원은 이 조항에 근거해 후속조치로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개발원은 “이사장은 지난 10월 30일 이후 원장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여성개발원의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2월 정기이사’>도 개최하지 않아 중요한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2월 22일 여성개발원 감사 및 과반수 이상의 이사 명의로 요청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철저하게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개최 요청 후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던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성개발원은 “대한민국 법은 ‘의무는 무시한 채 권리만 행사’하려는 이사장에게 무한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소집권을 갖는 이사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단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교원은 1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돼 소집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개발원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이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9대 노숙령 원장 당시 활동했던 대부분 이사들의 임기는 2019년 2월 10일까지였지만, 이사장, 지원장 2명, 108인회 회장, 이사 3명 등 모두 이사 7인의 임기는 2020년 2월이다. 여성개발원 이사는 10~30인이다.

여성개발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 이사 선출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한다.”며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당연직 이사장이지만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유기한 채, 대부분의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되면 이사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나 보다.”고 했다.

여성개발원은 “대한민국 법은 ‘긴급처리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사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2.10. 임기 만료된 이사들 중 사퇴를 표명하지 않은 이사들은 4.1.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를 선출하기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4.1. 임시이사회 참석한 이사들은 의결권을 가진 이사로서 적법성을 지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일 임시이사회는 적법하게 개최됐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도 적법한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 따라서 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변경, 임원 선출, 채택된 ‘불교여성개발원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문’ 등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러 명의 변호사들에게 임시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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