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김영호
  • 승인 2019.04.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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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선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뉴스렙]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는 지난해 1천18만건으로 2016년 569만건, 2017년 768만건 등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현행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없이 납부가 가능해지게 됐다.

단,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제외된다.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며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 가상계좌 대비 국세계좌 개선사항 >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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