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이사) 지위 인정…가처분 모두 ‘기각’
선학원 이사장(이사) 지위 인정…가처분 모두 ‘기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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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서 반려·재선출 등 이사회 결의 유효하다”선학원 미래포럼 주장 모두 “결격사유 부족…이유없다”

법원이 선학원 이사장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선학원 미래포럼과 선학원 몇몇 분원이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선학원 미래포럼의 주장 전부를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가처분 2건을 병합 심리했다.

선학원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 등은 “법진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및 이사로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이사장이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를 선고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고도 그 직위를 유지하자 제기된 소송이다.

미래포럼은 “이사장이 2016년 12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해 선학원과의 위임계약이 종료돼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고, 2019년 1월 24일자 이사회가 사직서 반려를 결의한 것은 소집권이 없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했고, 사직서 반려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이 2018년 10월 18일과 2019년 2월 21일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덕망이 높은 승려’라고 볼 수 없어 선학원 정관을 위배한 것이고, 금고 형 이상을 받아 승려자격을 상실해 이사장(이사)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미래포럼의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 24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시회.(사진=불교저널 갈무리)
2019년 1월 24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시회.(사진=불교저널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018년 10월 18일과 2019년 2월 21일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덕망 있는 승려’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사 또는 이사장 자격여부를 가로 짓는 결격사유로 삼기 부족하고, 선언적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 법원은 “금고형 이상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미 비구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승려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사장이 승려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19년 2월 21일자 이사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총무이사가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이사회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집권한의 유무로 이사장 선출결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당연 무효로 판단하려면 일반단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무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만큼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을 결의한 것이 권한 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임원 지위의 존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설령 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임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사장이 2018년 10월 18일, 2019년 2월 21일 이사회 결의 이전의 과거에 이사 또는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으로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법원은 장차 미래포럼이 장차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선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가 현 이사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대표자 선임절차에서 이사장으로 선임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사장을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 여부를 볼 때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의 기각 이유에 따라 선학원 측이 미래포럼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 사항과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판결이어서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 미래포럼이 이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 재판의 특성 상 매우 오랜 기간 송사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다툼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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