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성역없는 수사 및 노조 탄압 중단 요구 성명
교단자정센터 성역없는 수사 및 노조 탄압 중단 요구 성명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4.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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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전 총무원장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조계종은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 조계종 종무원노조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배임고발과
조계종의 종무원 노조 간부 대기발령 징계회부에 붙여 -
 

조계종 종무원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승려노후복지에 써야 할 생수판매 이익금을 생수 제조사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자승과 상관없는 생수회사와 제3자의 홍보계약이라고 자승을 대신해 변명했다. 그리고는 종무원 노조 간부 3인을 징계에 회부하고 대기발령시켰다.

그러나, 자승의 지급 지시를 폭로한 생수회사 직원의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그 제3자의 실체가 성형외과 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자승의 동생이 제3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3년 가까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차례로 밝혀졌다.

자승의 동생이라는 특수 관계인이 밝혀지는 순간 조계종은 자승의 동생이 제3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상천외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그 회사의 실질주체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이로써 매년 수 백억원의 국고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조계종단이 자승의 개인 종단화 되었음이 드러났다. 특수 관계인인 자승의 동생과 제3자 회사에 대한 폭넓은 자금 추적을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 이를 극복해야한다.

그동안 본 센터를 비롯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자승 전 총무원장 재임기간 일어난 갖가지 권력형 비리의혹, 집단폭행, 도박장개설 의혹을 제기하여 왔다. 작년 이래 올해에도 설조 노스님께서 목숨을 건 50여일의 단식을 이어가면서 요구하는 불교계 적폐 청산의 핵심 역시 자승 전 원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직업종교인 부정부패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계종 최고위층 승려들의 집단도박사건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로 지탄을 받아왔다.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몇 곳은 실제로 압수수색을 통해 교구본사 주지 또는 주요 사찰 주지를 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한 사례가 있지만, 최고위층에 이르면 검찰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조계종 종무원 노조는 성직자와 관계에서 보통의 노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 조계종 최고 실권자인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혐의를 고발하였고, 이는 자신의 신분상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만일 수사기관이 이에까지 적극 호응하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법 앞의 평등 구호는 허울뿐이고, 종교권력의 눈치만을 추종한다는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1. 수사기관은 생수판매대금이 입금된 제3자의 계좌 및 특수관계인인 자승 동생 계좌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혐의자인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과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노조 간부 3명을 대기발령하였다. 여전히 자승권력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군다나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행위이자, 노조 와해의 의도를 들어낸 것으로, 사회노동위원회까지 두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조계종의 평소 언행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조계종이 자승권력의 지배를 영원히 받을 것이고,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위선이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2. 조계종은 즉각 자승 전 총무원장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지난 총무원장 시절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간부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2019. 4. 9.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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