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헌법불합치"…낙태죄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헌법불합치"…낙태죄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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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내년 12월까지 법개정해야

[뉴스렙]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만에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이었다.

형법 269조는 ‘자기낙태죄’로 불리며,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된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상대 남성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임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법은 유지되기 때문에 법개정 전까지 낙태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다.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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