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낙태죄가 법 제정 66년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가운데 한 여성이 이제 범법자가 아니라고 전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발표되자 이들은 환호했다.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여성은 낙태죄 폐지로 범법자가 아니게 됐다라며 과거 임신중절약을 구입했다고 고백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임신중절약이 재차 통관에 실패하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구입했다. 해당 사이트는 물뽕도 함께 판매했던 불법 사이트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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