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클럽 성추행,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
[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클럽 성추행,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
  • 김영호
  • 승인 2019.04.1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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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이현중 변호사
사지=이현중 변호사

 

[뉴스렙] 클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인 클럽 내 성추행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클럽 내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클럽은 사람이 많아 붐비고 이성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 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클럽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대부분 이러한 기습추행이다.

나아가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여성을 추행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마약류를 여성에게 몰래 먹이고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최근 클럽 스테이지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A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려운 것이다.

클럽 내 성추행 등은 어둠고 붐비는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CCTV 자료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최근의 경향에 의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판단하게 되므로 피의자 혼자 결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발생한 사건이라 하여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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