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일 선학원미래포럼 측 38명과 7개 분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각각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진 스님의 이사 또는 이사장 직무 집행을 중지시킬 만큼 이사회의 이사, 이사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채권자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얻을 결과가 같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권리 실현 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처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도 채권자인 선학원미래포럼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동안 선학원미래포럼은 재단과 임원진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온갖 억지와 비방을 쏟아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경우도 표면적으로 이사장 스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동안 조계종 입장에 편승해 재단을 음해·공격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도 내려진 만큼 선학원미래포럼은 이제부터라도 근거 없는 재단 흔들기를 멈추어야 한다.
지금 재단법인 선학원은 안팎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조계종은 <법인법>을 무기로 선학원에 겨눈 칼날을 거둬 들이지 않고 있고, 각 분원은 신도 급감으로 사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스스로 돌아보고 참회하고 재단 집행부와 함께 재단을 장악하려는 조계종의 획책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선학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선학원미래포럼이 말하는 ‘진정으로 재단을 살리는 길’이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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