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받은 편백운, 살생부 공개
'무혐의 처분' 받은 편백운, 살생부 공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4.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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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등 검찰에 ‘즉시 항고’ “형사처분과 불신임 별개”
▲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갈무리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배임과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편 전 원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니 종회의 불신임도 무효”라면서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등에 살생부를 공개했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11일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특종속보’라면서 이를 알린 데 이어서, 12일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송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 김제성 담당검사는 편 전 원장이 받은 ▷업무상 배임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배임수죄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4일 ‘혐의 없음’ 통보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가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을 고소한 사건이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이 정리한 정적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지난 7개월 동안 종단을 혼란과 파국으로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가면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원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도광 종회의장 등 편백운 전 원장을 고소한 고소인 8명의 오판과 무리한 집행부 견제, 잘못된 종회의 월권과 법담 스님 궤변에서 비롯된 태고종 사상 초유의 우치한 사건”이라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종회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을 해종으로 규정했다.

사건 주모자로 법담 도광 지담 시각 스님을 꼽았고, 동조자는 상명, 법신, 도성, 탄허, 남법진, 방진화 스님이라고 했다. 진성, 송헌, 호성, 우목 스님 등은 부화뇌동한 이들로, 청공 지허 혜주 자운 초암 연수 법륜 원봉 성관 스님은 하수인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멸빈 등 징계와 규정부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을 멸빈자로 적시하면서 “100% 태고종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은 후원했으니 운신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호명, 운봉, 상진, 법현 스님은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을 퇴출시키고 당사자들이 사과 참회하고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 아이언맨, 헐크, 캡틴아메리카 등 '어벤져스'를 포함한 마블의 캐릭터들 (그림=마블)

검찰 처분과 종회 의결은 별개

중앙종회 측은 최근 발행한 <태고종 중앙종회보>에서 “편백운 전 원장이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을 총무원장 불신임 의결이 무효로 확정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중앙종회의 편백운 전 원장 불신임은 고소 사건과는 별개이다.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의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무소불위의 전횡을 저지른 행위 때문에 불신임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법’ 제2조①항5호에 의거하여 정당한 의결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39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찬성한 ‘총무원장 불신임’ 의결이 형사사건 처분결과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가 된다는 종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중앙종회 측은 “편백운 전 원장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종단 기관지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원로스님 등을 매도하고 규정부를 통해 겁박한 권력남용과 종법위반 행위는 종단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선이었다. 편백운 전 원장에 대한 중앙종회의원 39명의 준엄한 판결이 불신임안 의결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종회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차기 총무원장 선출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편, 편백운 전 원장이 공개한 살생부는 중앙종회로부터 총무원장이 불신임되고 원로회의가 이를 인준한 상황에서 실효는 없어 보인다. 편백운 전 원장이 해종자라며 살생부에 기록한 스님들이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폭정으로부터 종단을 구한 '태고종 어벤져스'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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