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16일부터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15일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24시간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또한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도 관찰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앞서 '대화의 희열'에 출연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은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한다"라고 말하며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하고 2026년이 되면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으로 다가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조두순법 원안에 담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전해졌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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