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 포교원장 ‘업무상횡령등’ 혐의 첫 공판
지홍 포교원장 ‘업무상횡령등’ 혐의 첫 공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4.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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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정서
▲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지홍 스님을 횡령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홍 스님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조현락)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송치에 곧바로 첫 재판 기일을 잡았다. 지홍 스님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5월 10일 오전 10시 10분 동부지법 4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홍 스님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광유치원 원장이었던 임모씨 역시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 재판 역시 지홍 스님과 같은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홍 스님과 임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내달 10일 첫 공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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