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급증하는 게스트하우스 준강제추행죄
[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급증하는 게스트하우스 준강제추행죄
  • 김영호
  • 승인 2019.04.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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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뉴스렙]최근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여행을 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게스트하우스마다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게 각종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놓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여행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 온 다른 사람들과 여행지에 대한 여행정보도 공유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파티’를 여는 등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일이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부지방경찰청 소속 시보 신분인 A씨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로 홀로 놀러 갔다가 여성 투숙객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이들의 객실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B씨는 여성 전용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B씨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같이 방실 등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던 도중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술을 마시다가 서로 합의 하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위 ‘블랙아웃’ 증상으로 피해자가 신체 접촉 등에 동의하였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칫 수사 초기에 대응에 실패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결국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경우 발생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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